단독 [단독] "교원과 시민이 힘 합쳤다"...세종교육활동보호조례, 시의회 통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첫 주민조례청구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세종교육활동보호조례)이 통과됐다. 지난 해 서이초 사태 이후 교육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종시 교육·시민단체들이 함께 추진해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세종시의회는 23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세종교육활동보호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학교장,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및 교육활동 보호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시 교원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 ▲문제행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 지원 방안을 마련·운영 등이 담겼다. 당초 원안은 강행규정이었으나 의회 검토 과정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한 책무 부여 등을 문제로 노력 조항으로 수정됐다. 또 ▲학교장은 교육 주체 상호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 ▲부당하고 반복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노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협력적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 ▲학생과 보호자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존중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학교에 위임한 주체로서 ▲학칙 존중 ▲
- 김승호 객원기자
- 2024-10-23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