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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원과 시민이 힘 합쳤다"...세종교육활동보호조례, 시의회 통과

전교조세종·세종여성 등 12개 교원 및 시민단체, 지난해 8월부터 조례안 작업 착수

세종시의회, 23일 본회의 열고 조례안 가결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첫 주민조례청구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세종교육활동보호조례)이 통과됐다. 지난 해 서이초 사태 이후 교육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종시 교육·시민단체들이 함께 추진해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세종시의회는 23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세종교육활동보호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학교장,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및 교육활동 보호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시 교원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 ▲문제행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 지원 방안을 마련·운영 등이 담겼다.

 

당초 원안은 강행규정이었으나 의회 검토 과정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한 책무 부여 등을 문제로 노력 조항으로 수정됐다.

 

또 ▲학교장은 교육 주체 상호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 ▲부당하고 반복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노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협력적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 ▲학생과 보호자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존중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학교에 위임한 주체로서 ▲학칙 존중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은 미래를 설계하는 학습의 교육 주체로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 것과 ▲수업 등 학교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도 넣었다.

 

이번 조례안 추진단에는 ▲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시민연대 ▲사단법인세종여성 ▲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 ▲세종마을교육연구소 ▲세종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세종실천교육교사모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세종지부 ▲세종민주평화연대회의 총 12개 단체가 함께하였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이초 사태 후인 8월 2일, 시의회와 공동 간담회를 갖고 주민발의 조례 추진을 결정했으며 한 달 후인 9월 10일 조례안을 확정지었다.

 

이후 조례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 3000여명의 동의를 받기 위해 9월 20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 올해 3월 19일 약 6개월에 걸쳐 4180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접수했다. 그러나 일부 서명 등이 무효 처리되어, 이를 보완해 지난 9월 6일 최종 발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4일 교육청-시의회(교육안전위원회)-청구인 간 3자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조례안은 지난 15일 상임위 의결 후 23일(오늘)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한편 주민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주민조례청구 요건은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약 3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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