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1년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14%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26%로 나타나 교직원의 특수성이 심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4년 6월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을 23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 610건의 순직 신청이 있었으며 336건이 승인돼 55%를 기록했다. 직종별로 보면,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았고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52%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낮았다. 교육공무원의 연도별 승인율은 2020년 31%로 가장 높았으며 2021년에는 전년도 절반에 못 미치는 14%를 기록했다.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타 직종 공무원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인 것. 이를 두고 백승아 의원은 “교직원의 특수성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심사기준에 맞게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하는 안내와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故신목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故대전용산초 교사는 순직 인정을 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면서 아동복지법 등의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14년차 교사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신목초에 복직했으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교권침해 의혹이 제기됐으며 서울교육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파악, A씨는 학생들의 다툼 등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 등 교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25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故신목초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故신목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또한 조속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순직 교사 사건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교사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 아동복지법과 관계 법령 개정과 각종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교사 순진 인정과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5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가족에게 순직 승인을 통보했다. 유족은 “순직 인정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우려했는데 순직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다 생긴 아픔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이어 “아내의 명예 회복을 넘어 이번 결과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실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교사노조를 비롯해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준 동료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으로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셨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