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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유족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 되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5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가족에게 순직 승인을 통보했다.

 

유족은 “순직 인정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우려했는데 순직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다 생긴 아픔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이어 “아내의 명예 회복을 넘어 이번 결과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실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교사노조를 비롯해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준 동료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으로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셨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며 “교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죽음에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교사들에 대한 순직인정제도도 문제점이 많은 만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도 “교육전문가로서 애써왔던 고인의 삶을 존중하는 결정이 나왔다”며 “비록 고인의 가족에게 고인을 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고인의 명예를 돌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직 인정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준 동료 교사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며 아직 갈 길이 먼 교권보호를 위해 함께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故대전용산초 교사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극단선택 시도 후 병원에 옮겨져 사흥 만에 목숨을 거뒀다.

 

그는 2019년부터 학교를 옮기기 전인 2022년까지 학부모의 민원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권침해가 극단 선택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대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고인은 학부모 2명으로부터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국민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 각각 1회 등 총 16차례의 민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학부모 A씨는 총 13회의 민원을 제기했다.

 

또 학부모들은 학교에 방문해 “내년도에는 같은 학년이나 담임을 배제해 달라”, “본인의 자녀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2019년 11월 말에는 3일 연속 5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며 12월 초에는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를 동시에 해 고인에게 짧은 시기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전교사노조와 초등노조는 지난해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대전용산초 선생님 추모소를 운영했으며 같은 달 15일에는 추모제를 진행했다. 또 21일에는 이태규 국회의원과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5일에는 가해자 경찰 고소 및 정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월 25일, 대전용산초 선생님 49재에는 교육부와 국회 그리고 인사혁신처 앞에서 추모 1인 시위를 했고, 11월에는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또 6월 18일에는 순직인정 촉구를 위한 인사혁신처 앞 기자회결과 19일에는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진상규명과 순직인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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