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故신목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故대전용산초 교사는 순직 인정을 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면서 아동복지법 등의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14년차 교사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신목초에 복직했으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교권침해 의혹이 제기됐으며 서울교육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파악, A씨는 학생들의 다툼 등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민원 등 교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25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故신목초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故신목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또한 조속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순직 교사 사건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교사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 아동복지법과 관계 법령 개정과 각종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교사 순진 인정과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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