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에 참여를 비롯한 권리 보장 등을 담은 법제화가 논의 중이다. 학부모들이 수동적인 보호자보다 적극적인 교육 참여자로서의 모습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 대한교육법학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열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도 간 조례 수준에 따라 형평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추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적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 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학부모 교육참여 및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도 언급됐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별도의 휴가로 지정해 직장 등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지난 2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 6개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진행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 발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인권법 제정 모두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려면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이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교권보호 5법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등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관은 “교육기본법을 통해 학부모의 역할이 한 학생의 보호자에서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재정립됐다”며 “‘교원 학부모 지원관’과 ‘학부모 정책과’를 설치해 학부모 정책의 방향 전환과 학부모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교직 사회가 안정을 찾는 데 어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특별자치도 교육의 재정 기반 마련을 강화하려면 22대 국회에서 ‘강원특별법’과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은 <시민정치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특히 ‘교육감에 대한 교육·학예 사무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부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조사관은 “현행 ‘강원특별법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에는 시·도지사의 법률 개정 의견 제출권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도지사 및 교육감에 대해 소관 사무에 대한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 재정과 관련된 보통교부금 확보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세종의 교육 재정 특례는 각각 정률제 방식, 보정제 방식이다. 제주도의 방식은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교육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원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 세종시의 경우, 보통교부금 외에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보정해 주는 방식이다. 신규 국가정책사업, 학교 신설 수요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 확보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