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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난 입법연구관 "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 제출권 부여해야"

시민정치연구에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 자치 활성화 과제' 제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특별자치도 교육의 재정 기반 마련을 강화하려면 22대 국회에서 ‘강원특별법’과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은 <시민정치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특히 ‘교육감에 대한 교육·학예 사무 관련 법률안 의견 제출권 부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조사관은 “현행 ‘강원특별법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에는 시·도지사의 법률 개정 의견 제출권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도지사 및 교육감에 대해 소관 사무에 대한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 재정과 관련된 보통교부금 확보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세종의 교육 재정 특례는 각각 정률제 방식, 보정제 방식이다.

 

제주도의 방식은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교육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원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

 

세종시의 경우, 보통교부금 외에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보정해 주는 방식이다.

 

신규 국가정책사업, 학교 신설 수요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 확보를 할 수 있지만 교부금 규모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조사관은 “특별자치도 교육 자치에 있어서 교육재정 특례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특별자치도 교육 자치가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교육재정 특례 조항을 특별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과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교육재정 특례를 인정 받을 경우 교육부는 전체적인 지방 교육 자치기반 강화 및 특별자치시·도 특성에 적합한 지방 교육재정 제도 개편 계획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에서 특별자치도에 국제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치하는 특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의 교육 자치 기반 마련을 위한 우선적인 특례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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