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ADHD 등의 이유로 학교의 긴급 지원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조치한 후 학부모에게 보고하는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학업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생별 상황에 맞게 통합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발의됐다. 교육 기본 통계 등 정부의 각종 지표를 보면,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는 2021년 2만 6655명에서 2022년 3만 1541명으로 18% 늘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2021년 2만 682명에서 2022년 2만 6050으로 26% 증가하는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 지표가 늘고 있다. 이에 정성국 의원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적기에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정책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 ▲교육부장관의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학생, 보호자,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先조치, 後동의)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교원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이들은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 행사 학생 제지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요구했다. 앞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 백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 “반복성과 지속성, 유형력의 정도는 헌재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밝힌 것”이라며 “이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