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203명의 담임교사가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 대응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담임 교체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담임교체는 ▲2020년 71건에서 ▲2021년 142건 ▲2022년 206건 ▲2023년 203건을 기록했다. 2020년 대비 3배 가량 오른 것.
올해 역시 지난 7월까지 88건을 기록해 올해 말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기간 ▲학부모 요구로 인한 담임 교체는 17건에서 79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교사 요구 담임교체는 54건에서 12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전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올해 하나의 학급에서 벌써 6명의 담임교사가 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이기지 못하고 교체돼 다른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이 돌아오길 바라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교총은 무분별한 항의와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협박 등을 주요인으로 제시하고, 근본 원인 파악을 통한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담임 교체는 교권 추락은 물론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철저히 원인을 파악하고 교사 보호는 물론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교사가 고통받았을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심신이 황폐화한 교사가 자살에 내몰리기까지 하고, 젊은 교사들의 퇴직 러시와 예비교사들의 자퇴 증가 등 교직 기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단순히 담임 교체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교단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임 교체 실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학부모 민원 절차와 교사 보호 및 교권 침해 예방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개정과 악성 민원 가해 학부모를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자료에는 1650개의 사립 초중고가 빠져 있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