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직선거 출마자의 국내외 학력의 진위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위학력 기재로 인한 논란을 없앨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절차가 없어 공정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취득 학위 진위여부에 대해 선관위는 번역본 첨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원본의 위·변조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구조라는 맹점이 존재한다.
실제 최근 5년간 진행된 선거들에거 학력 위변조 관련 선관위 조치는 90여건에 달하나, 선관위가 한국연구재단에 학력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후보자가 국내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관할 선관위가 국내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해 확인하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는 4천여명의 인원이 선출된다”며 “매 선거마다 불거지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위 위변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더욱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947명 중 해외학위 취득자 수는 8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