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70년 학급당 학생 수는 2.7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학교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빠른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이 지난 4일 열린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홍 팀장 발제 자료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최대 8.8명까지 떨어진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70년에는 2.7명까지 떨어져 학교를 넘어 지역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다. 또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 200명 이하, 시골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22년 2666개교에서 2040년 4950개교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초등학교는 2022년 1845개교(전체 학교의 29.2%)에서 20435년 3068개교(48.7%)로 늘어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홍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래교육 과정 운영 학교, 대안 생활지도 운영학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문화다양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부속고등학교(이대부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반납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주 이유로 이대부중과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8일 이대부고가 지난 5월 30일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자사고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대부고는 자사고 취소가 확정되면 이대부중과 통합운영학교(이음학교)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대부고는 2009년부터 자사고로 운영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자사고에 대한 자율권 감소,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통합운영학교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대부고는 이미 지난 4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더에듀>가 이대부고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4월 29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와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자율권 감소,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일반고의 1인당 교육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하고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운영하겠다’는 안건이 올라왔다. 당시 이대부고는 이미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안내했으며, 설문 결과 교직원 83명 중 81명이 응답해 78명(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