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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년 학급당 학생 수 2.7명으로 떨어져"...홍인기, 특별법 제정 제안

지난 4일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서 주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70년 학급당 학생 수는 2.7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학교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빠른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이 지난 4일 열린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 발제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홍 팀장 발제 자료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4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최대 8.8명까지 떨어진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70년에는 2.7명까지 떨어져 학교를 넘어 지역 생존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다.

 

또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 200명 이하, 시골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22년 2666개교에서 2040년 4950개교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초등학교는 2022년 1845개교(전체 학교의 29.2%)에서 20435년 3068개교(48.7%)로 늘어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홍 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래교육 과정 운영 학교, 대안 생활지도 운영학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문화다양성학교 운영 등 학교 형태 다변화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

 

그는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래공동체 학교의 지정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학교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기록, 평가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며 시·도 교육감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학교가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자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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