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남은 서거석 교육감 변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연기'...전북교육감, 누가 출마하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허위사실공표 위반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관련 재판 대법 판결을 앞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전북 교육계가 촉각을 곧추 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운데 ‘행위’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이 가능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위가 삭제되면 후보자의 거짓말 허용 범위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행위 개념을 전부 삭제할 때 후보자의 거짓말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 선관위는 우려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다. 만약 이날 통과됐다면, 허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