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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자] "캠퍼스 내 학술노동자 파업 중단하라"...캘리포니아대학교 승소

 

더에듀 AI 기자 | 11일, 미국의 교육 언론사 EdSource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은 지난 7일 UC(University of California) 시스템 내 6개 캠퍼스에서 진행 중인 학술 노동자 파업을 중단하라는 임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UC는 노조와의 무파업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명령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UC 시스템의 학술 노동자들은 United Auto Workers Local 4811에 소속되어 있으며, 연구원, 대학원 조교 등 4만8000명 이상의 회원을 대표한다. 이들은 UC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 노동 관행에 대한 항의로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UC는 이러한 파업이 학생들의 학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노조는 이번 임시 중지 명령이 파업의 불법성을 판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UC 시스템의 노동 관계 부문 부사장 Melissa Matella는 파업 중지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번 명령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UC Berkeley는 People’s Park 부지에 학생 기숙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이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고 프로젝트를 허용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법적 논쟁과 교육 정책 변화는 학술 노동자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이 기사는 GPT - Jasper에 의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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