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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발급 주체 당사자로 변경...교원단체, 환영 속 개선점 제안

교사노조, ‘학교 인력 범죄 경력 조회’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줘야

교총,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해

전교조,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앞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교 채용 인력 범죄 경력 조회 업무’가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 취업예정자에 대한 범죄 경력을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14일(오늘)부터는 취업예정자가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간편 인증 로그인 후 범죄 경력을 직접 조회‧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학교 채용예정자들이 의무로 제출해야 하는 성범죄 및 아동범죄 경력 조회를 학교 담당자가 공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채용예정자 본인이 경찰서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3일 △학교 범죄 경력 조회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관계 부처와의 협력 방안 추진 등을 담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취업예정자의 범죄 경력 회보서 인터넷 발급 기능을 신설해 14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본질업무회복’을 위해 행정업무 경감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의 일환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추가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실질적인 업무 경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인력 범죄 경력 조회’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도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므로 이관·폐지를 앞으로도 계속 실현해나가 교원이 오직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이번 범죄 경력 조회 업무 개선을 시작으로 교사의 채용 업무 전반을 속도감 있게 이관‧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도 “현장 교사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행동한 결과, 교사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학교 채용예정자 범죄 경력 조회 업무 경감, 수년간 노력으로 결실 맺었다”며 “앞으로도 교사의 본연 업무인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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