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박정현 인천 부원여자중학교 교사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지지율은 38.08%이다.
이로써 교총은 이원희, 정성국 전 회장에 이어 세 번째 교사 출신 회장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정성국 전 회장에 이어 연이어 교사 출신이 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 투표는 지난 13~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박정현 인천 부원여자중학교 교사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지지율은 38.08%이다.
이로써 교총은 이원희, 정성국 전 회장에 이어 세 번째 교사 출신 회장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정성국 전 회장에 이어 연이어 교사 출신이 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 투표는 지난 13~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검찰이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 혐의로 송치된 교사에게 지난 12일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교사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부모가 학생들의 다툼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교사 2명을 아동학대 신고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에 이르러 교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된다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사라지는 계기가 돼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발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무죄·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무고나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9일 김문수 의원을 대표로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두며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은 11일 “학생인권조례로 교육청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일로 교육현장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령이 우선되어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하며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학생인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교사의 교육권 위축과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학생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며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해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의 내용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내달 2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등 7대 과제를 내걸고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교총은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등 게시자의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반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시청은 처벌할 수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허위 영상물 등이 즉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 지역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 등을 한 학부모에 대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은 교육감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9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다툼이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A학생의 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했지만,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진행한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됐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기각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는 지난 5월 해당 사건의 학부모가 경찰서에 2021년 당시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를 아동학대, 강요,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다시 고소했다. 이에 전북교총은 지난달 28일 아동학대 신고한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교총은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학부모가 신고한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도 무고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