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생 제자의 책상을 걷어 차고 미술 작품을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B군(당시 초등학교 2학년)의 책상이 어질러져 있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며 책상을 발로 걷어 찼다.
또 B군이 만든 찰흙 작품이 수업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으며 쓰레기통에 버렸다.
A교사는 B군이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던 중 공을 세게 던져 잘못 보내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공으로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도 받는다.
A교사는 정서적 학대를 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인격적 존중이 결여됐다며 바람직한 훈육 방법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A교사가 그간 별 문제 없이 교직생활을 해왔던 점은 형을 결정하는 데 참작 사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