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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레드카드 학부모, 신속하고 조속한 처벌” 촉구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감 대리 고발당한 학부모 신속히 처벌하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지난 7일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의 신속한 처벌을 요구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2021년부터 3년간 20여 건에 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 학대 및 학교폭력가해자 신고 등 담임교사 및 기간제 교사를 괴롭혔다.

 

학부모 A씨는 2021년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친 A씨의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하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담임교사는 2023년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후 학부모 A씨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해자로 담임교사를 재차 신고했고 또 무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4월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교원을 대리해 교육활동 침해 및 무고,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학부모 A씨를 고발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대리고발은 전북에서는 첫 사례다.

 

전북교총은 “올해 4월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 A씨를 대리 고발했지만 A씨는 경찰 측에 10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조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며 “경찰의 조속한 처벌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의 악의적인 대응으로 처벌이 늦어져 교육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학부모의 조속한 처벌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한 시금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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