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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는다"

지난 14일부터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시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앞으로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양육수당은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으로 양육수당도 압류 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나온 후속 조치이다.

 

육아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간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의해 채권자에게 압류가 걸린 일부 가정에서는 양육비 마저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해 가정의 양육 부담이 가중됐다.

 

양육수당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등 총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은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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