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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중등교육②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의 안정적 운영 방안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별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더에듀>는 교육 이슈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디지털’ 등을 주제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방부는 기숙사를 갖춘 공립학교에서 군인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를 시작했으며, 군인자녀모집형에 선정된 학교들은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만을 선발해 운영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로운 자율형 공립학교로 지정될 경우, 협약기관과 지자체가 추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며 “국방부가 협약기관으로 참여해 자공고를 지원하고 협약에 따라 군인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군인 자녀에 대해 전국 단위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인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하는 자공고 지정을 위해서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해야 한다”며 “국방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의 협의와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해 군인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자공고의 경우,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대통령령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한편 교육부는 직업군인 읍·면 단위 근무비율이 50%,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79%라는 점에서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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