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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변경...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는 등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해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로 동료교원과 매년 9~11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돼 왔다.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와 제도 실효성 문제 등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자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이름이 변경되며, 평가 방식도 개편된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됐다.

 

앞으로 도입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되며, 서술형 문항도 폐지된다.

 

평가 문항도 교사의 교육활동에 느끼는 만족도가 아니라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성장·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바뀐다.

 

예를 들어 기존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한다’는 문항을 학생 인식 조사에서는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업에 호기심이 커졌다’고 바꾼다는 것이다.

 

 

교원 스스로 실시하는 자기 역량 진단도 새롭게 추가된다.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별도로 시행 중인 동료 평가 제도인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육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연수 관련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과 연계한 ‘교원역량 개발센터(가칭)’ 마련도 지원한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2026년 시행된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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