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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도교육청 현금성 복지 지출 제재한다...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효율성 제고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보통교부금)은 모든 학생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2024년 본예산 기준 66.3조 원 규모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2%를 차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통교부금 배분 기준(기준재정수요)은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기 위해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공통·필수 수요에 기반해 산정된다.

 

이 보통교부금 배분 기준은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재정운용, 교육계획 수립 등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번 개정은 ▲지방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지출 효율화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신규 정책분야 발굴 및 투자 확대 유도 ▲교부금 제도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신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효율화의 경우, 현금성 복지지출을 축소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페널티 항목을 신설한다.

 

신규 정책 분야 발굴 및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서는 ‘늘봄학교’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정 지원 항목을 개편한다.

 

교육비특별회계 이월 및 불용 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실제 집행 가능한 여력을 고려해 보통교부금을 배분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내년부터 교원의 수업 역량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항목에 교원 연수 운영 및 역량개발비도 신설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배분 등 제도 운영 전반에 전문가 및 현장(시도교육청)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부터 교육부 차관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과 함께 하위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며, 개정된 사항은 2025년 보통교부금 배분부터 적용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이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부금 배분·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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