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발령받지 않은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수습 교사제를 내년 시범 도입한다.
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모델은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가칭 ‘수습 교사’)으로 채용해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로부터 수업, 상담, 민원 처리,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규모다.
해당 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3월부터 8월까지 각 교육청이 수립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등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된 역할을 부여받는다.
다만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할 수 없다.
아울러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호봉을 지급받으며, 수습 기간 역시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에 산입된다.
교육부는 수습교사의 신분, 역할, 보수, 처우 등의 제도화와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해 교원, 예비교원,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등이 포함된 ‘사회적 협의체’와 논의할 방침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운영이 신규 교원과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성과가 향후 수습교사제 도입 논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