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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설문, 10만 교원·학부모 참여로 조기 종료...'중복 응답 가능·문항 편협성' 문제 제기 받아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등 야당 주도 설문 실시...16일 10만여명 참여로 조기 마감

대한교조 "두 번 참여했다" 주장..."문항은 특정 답변 유도하는 편협성 가져" 비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야당 주도로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설문에 10만명이 넘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설문 중복 참여 주장과 함께 특정 집단 대규모 참여로 인한 대표성 문제, 문항에 대한 편협성이 제기돼 결과 신뢰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디지털교과서’ 긴급 설문조사가 16일(오늘) 조기 마감됐다. 구글폼을 활용한 이번 설문은 당초 오는 20일 마감하려 했으나, 일정 표본 확보로 조기 마감됐다.

 

<더에듀>가 김영호 위원장실에 확인한 결과, 해당 설문에는 10만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이들은 곧 설문결과 분석 자료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교원단체가 16일 설문 중복 참여 가능 문제를 제기했다.


조윤희 위원장 "두 번 응답했다, 결과 신뢰성 의문"...특정 집단 대규모 참여 방지 기능도 없어

 

김영호 의원실 "중복 응답 불가 설정"...구글 계정 당 한 번 참여 가능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위원장은 “해당 설문에 두 번 참여했고 모두 제출까지 완료했다”며 “중복 참여가 가능한 설문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구글폼을 활용한 설문은 설문지를 구성할 때 중복 참여 가능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이 같은 주장에 김영호 의원실에서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정반대의 설명을 내놨다.

 

설정을 1회 참여로 제한했고, 구글 계정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며 중복 참여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중복 참여가 가능함을 주변 선생님들도 확인했다”며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나의 참여가 중복으로 접수됐는지를 확인해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글폼의 경우 링크를 지인들에게 돌려 참여할 수 있다”며 “참여자들이 특정 집단에 쏠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방지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교조 "문항이 특정 답변 유도"


문항에 대한 편협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문)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학교 수업에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참고, ‘교과서는 교육자료와 달리 학교에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가됨.’)

 

대한교조는 “교과서는 학교에서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해 응답자들에게 수업 시간에 무조건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편향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교육부는 활용에 대해 교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 자율성을 부여한 방침이 단 하나의 문항으로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족쇄로 둔갑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교과서 또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에 대한 질의도 문제 삼았다.

 

문)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참고, ‘교육자료를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재량 선택해 활용 가능하다.’)

 

대한교조는 “교과서보다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인 자율적임을 내비친 것”이라며 “지난달 날치기 통과시킨 법률안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야당은 지난달 28일 여당 불참 속에서 국회 교육위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여당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했고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과서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이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한교조는 “A교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갖는 것은 교과서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지위이다. 교육자료가 되는 순간 질이 떨어지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과서로의 지정 장점으로 ▲사교육 시스템보다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교육부의 구매로 일선 학교의 재정 부담 완화 ▲기술 발전의 적용으로 선택의 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대한교조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는 행정부가 하는 일을 법안으로 막겠다는 입법 만능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공지능은 빠르게 발전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AI 디지털교과서를 어떻게 하면 더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교육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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