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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AIDT 내년 의무 아닌 시범도입하자"...교육자료 법안은 폐기 요청

정치권 대결로 교육현장 혼란 가중...시도교육청·학교 자율 도입으로 선회 필요

시범 도입 후 교사·학생·학부모·전문가 참여해 효과성과 부작용 검증 필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해당 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내년도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성 검증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AIDT를 내년에 의무도입이 아닌 학교별 자율적 도입으로 효과 검증을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폐기하자고 요청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의 정치 대결로 규정하며 “합의 없는 입법 추진으로 지리한 법적 분쟁과 공방이 불가피하며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 낭비 또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만의 동의로 통과돼 국회의 합의 정신이 발휘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총은 정치권의 대결로 인해 오히려 학교 현장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의 혼란으 최소화하고 ,AIDT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며 연착률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내년에 검정 통과한 AIDT의 의무 도입이 아닌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시범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하자는 의미이다.

 

교총은 “검증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며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부와 함께 대안을 갖고 진정성 있는 논의와 조속한 해법 마련에 나설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6일과 30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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