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 여부는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 이후 결정된다.
해당 법안은 당초 오는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7일 ‘AIDT 검증 청문회’를 오는 17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을 고려한 조치이다.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청문회 결과 보고를 받은 후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지난 10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여한 고위 당정협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이다. 따라서 국회 청문회 결과 보고 이후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회 일정에 대한 협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음 국무회의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
청문회에는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대학 총장과 교수, 교과서 관련 정부 기관, 출판사 관련 단체 및 대표 등 18명의 증인이 채택돼 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 13명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한편,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재의요구 의지를 즉각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사는 “법률로 시행령에 위힘했던 권한을 거두어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 위에 정부가 있고, 시행령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따르는 만큼 교과서는 본질적으로 법률을 통해 규정하는 것으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