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화)

  • 구름많음강릉 6.9℃
  • 박무서울 3.0℃
  • 구름많음울릉도 6.1℃
  • 박무수원 3.9℃
  • 맑음청주 5.6℃
  • 구름조금대전 7.8℃
  • 구름조금안동 3.7℃
  • 구름조금포항 7.3℃
  • 맑음군산 7.2℃
  • 구름조금대구 5.4℃
  • 구름많음전주 7.8℃
  • 맑음울산 8.9℃
  • 맑음창원 7.3℃
  • 연무광주 5.1℃
  • 맑음부산 8.2℃
  • 맑음목포 6.5℃
  • 맑음고창 6.6℃
  • 구름많음제주 12.7℃
  • 흐림강화 -1.6℃
  • 구름많음보은 4.6℃
  • 맑음천안 5.4℃
  • 구름많음금산 6.8℃
  • 맑음김해시 6.4℃
  • 맑음강진군 5.2℃
  • 맑음해남 9.3℃
  • 맑음광양시 8.4℃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배너

정근식 교육감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 연장될 수 있게 해 달라"

14일 입장문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할 예정인 가운데,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교육청 재정 어려움 가중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특례 조항은 지난해 말 법률 효력이 만료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돼 있었다.

 

이에 야당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존 조항을 3년 연장하도록 의결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이에 대응에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의 분담 비율을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14일(오늘)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우려 섞인 성명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법안이 통과돼 교육청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기대했다”면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재정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1850억원의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교육 재정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세수 감소 영향으로 본예산 기준 2023년 12조 8915억원, 2024년 11조 1605억원, 2025년 10조 8027억원으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6657억원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지난해 절반 정도인 3300억원을 이미 사용한 상태이다. 이 상황에서 1850억원을 매년 추가로 부담한다면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돼 지방채 발행 사태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6% 이상을 차지한다”며 “재정악화는 결국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정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져 교육 여건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