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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 잠시만요!] ⑥표현의 '자유' Vs 표현의 '책임'

더에듀 |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오랜 세월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나, 혐오사회, 혐오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몰카,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구글은 2023년부터 사이버불링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잠시만요 캠페인'을 개시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에듀>는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을 통해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을 안내하며 '잠시만요 캠페인'의 성과와 실천 방안을 공유로 예방 활동 및 인식 확산에 나서고자 한다.

 

 

17세기 절대군주제였던 영국은 국민의 비판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했다. 이러한 억압은 식민지 미국에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억압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은 독립 후 정부가 국민의 언론과 사상을 통제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문화했다.

 

사실 미국 헌법도 처음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던 것은 아니다. 1787년 미국 헌법이 제정될 당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은 거의 없었다. 연방주의자(Federalists)들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원했고, 따라서 초기 헌법은 개인의 권리보다 권력 분립과 정부 구조를 정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반연방주의자(Anti-Federalists)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791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 수정헌법 1~10조)'을 추가하며, ‘표현의 자유’를 수정헌법 제1조로 보장하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란 이처럼 국민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민의 권리이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수정헌법 제1조로 정한 것은 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정부 비판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 권리는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예술과 문화의 자유를 포함하며, 모든 개인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치 참여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는 핵심 원동력이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사회적 변화와 혁신이 가능해진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개인 미디어와 SNS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게 되었다.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문제를 고발하며, 소수의 목소리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생겨났다. 허위 정보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갈등이 커졌다. 악플은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표현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인종·성별·종교·장애 등을 근거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특정인을 해치거나 범죄를 선동하는 표현은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권리를 악용해 사회 혼란을 가중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자유의 본질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자유의 가치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누리는 만큼 '표현의 의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균형 속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개인의 권리와 공익을 고려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사이버불링은 단순한 온라인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 장애, 극단적인 경우 자살 충동까지 겪을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불링은 정보통신망법, 모욕죄, 스토킹처벌법, 협박죄 등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면 공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적 표현과는 구별된다. 처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특정한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개인 간의 대화에서는 사이버불링이 발생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SNS, 온라인 게시판, 유튜브 등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만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 “○○는 나쁜 사람이다"와 같이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oo는 ooo하는 범죄를 저질렀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도 명확해야 한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OO기업의 대표가 뇌물을 받았다”는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요즘 OO기업은 부정부패가 심하다”라는 글은 특정성이 부족하여 처벌이 어렵다.

 

해당 발언이 실질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불쾌감이나 심리적 상처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인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처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이버불링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처벌이 쉽지 않다. 특히, 법원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판단하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 단순한 의견 개진은 명예훼손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에만 의존해서는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우며, 시민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표현의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물고기가 물을 흐리면, 다른 물고기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물을 흐린 물고기도 피해를 입게 된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생태계이다. 책임 있는 표현이 모이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지만, 무분별한 발언이 늘어나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자유로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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