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원장들을 바뀐 교원노조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권 행사 여부를 두고 또 다시 갈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1기에는 교원노조 추천 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교위는 21명의 위원 중 2명의 추천권을 교원단체에 부여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 형태로 나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교총은 지난 2022년 11월 정성국 당시 회장을 국교위원으로 배출했으며, 그는 지난 총선 출마를 이유로 2024년 1월 1년 3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9일 손덕제 교감이 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반면,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아직도 1장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합의, 효력 있다? 없다?
두 노조의 의견 차 시작은 2022년 작성한 합의사항이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1장의 위원 추천권에 대해 갈등을 지속하다 이듬해 4월 임기를 절반씩(1.5년) 나누는 방식에 합의했으며, 전교조가 먼저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대신, 교육부 교섭권은 교사노조가 가졌다.
그러나 국교위가 임기 분할 방식은 법적으로도, 시행령으로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교총도 합의에 없던 내용이라는 입장을 보여 이렇다 할 진척 없이 현재까지 흘러왔다.
그러나 올 1월 교사노조와 전교조의 위원장이 바뀌면서 당시 합의사항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교사노조는 위원장 등이 바뀌었고, 교총도 2기 위원을 추천한 만큼 당시 양자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임기 분할 방식의 합의는 국교위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위원 추천을 위한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것.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위원장 기준) 국교위 1기가 곧 마무리되는데 교원노조는 단 한 명의 위원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국가교육정책 방향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국교위원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입장이 다르다. 기존 합의문의 효력은 유효할 뿐만 아니라 위원 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위원장이 바뀐 것과 기존 합의 효력 유무는 관계가 없다”며 “당연히 합의문의 효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 안 되면?...
교사노조 “조합원 수 기준으로 진행”
전교조 “국교위법 개정안 이후를 보자”
문제는 합의문이 유지된다고 해도, 두 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이다. 합의서와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이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국교위 역시 합의 불발 시 시행령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협의해야 하는 절차는 남아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변수는 존재한다. 조합원 수의 기준 시점을 합의서 작성 당시로 볼 것인지, 현재로 볼 것인지이다. 합의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두 노조의 조합원 수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체크를 위해 조합원 수가 공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는 교사노조가 더 많은 조합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전교조는 현재 국교위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위원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9월 이후에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및 대통령 지명 수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모두 1장의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최 대변인은 “위원장 임기가 마무리되면 1기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새 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교원노조 추천권도 행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국교위가 규정을 보완을 통해 확실한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문제의 원인은 기한 내 국교위원을 추천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패널티가 없기 때문”이라며 “법 등을 개정해 추천권 박탈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교위 사무처도 적절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교위법에 따르면, 위원 결원 시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의 경우 1기와 2기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