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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타종사고 국가 책임"…수험생 43명에 배상 판결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발생한 시험 종료 타종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국가가 피해 학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27일 지난 2023년 11월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렀던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국가)는 원고 가운데 두 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나머지 41명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사고는 수능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예정 시간보다 약 1분 30초 일찍 울리면서 발생했다.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해 종을 일찍 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답안을 급히 작성하거나 일괄적으로 마킹해 제출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학교 측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피해 학생들에게 1분 30초의 추가 시험 시간을 제공했으나, 기존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점심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피해 학생들은 다음 시험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학생은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하기도 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지난해 12월 "사고 발생 후 한 달이 넘도록 교육 당국에서 사과나 명확한 해명,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국가가 최소한 피해 학생들이 재수에 들이는 비용 정도는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들은 1인당 2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판결 이후 원고 측 대리인인 김우석 변호사는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배상 금액이 너무 낮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부 학생에게 배상 금액이 낮게 책정된 점에 대해서도 "이들 학생의 피해 정도가 타 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수능 시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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