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등법원이 수업 중 학생의 가방에서 몰래 녹음된 교사의 폭언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형사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증거능력을 행정법에서 인정하면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3일 교사 A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학생에 대한 지도 및 교육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특히 징계 절차 과정에서의 A씨의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녹음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학생의 학부모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으며, 담임교사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소됐다. 서울교육청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유죄의 근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상고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