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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교 본질 회복·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10대 교육공약 과제’ 발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교육공약 과제’는 ▲‘가정 중심 양육’ 지원하는 정책 변혁으로 저출생 극복, 학교 본질 회복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직 특성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돌봄·급식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라며 “전국 교원의 이 같은 염원을 담아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생 대책의 변혁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교총이 저출생 대책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 책임 돌봄을 강화하면서 그 책임이 학교에 전가됐다”며 “그로 인해 학교는 보육 기관화되고 선생님은 가르침에 집중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교육 본연을 다하지 못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늘어난 사교육 부담은 다시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저출생 대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득이 보전되는 육아휴직 보장과 직장 내 보육 시설 확대, 출산 장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폭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 등도 요구했다.

 

교원의 행정업무는 ‘완전 분리’를 촉구했다. 강 회장은 “교육청 학교 지원 전담기구를 법제화하고 인력·예산을 확충해 교원 행정업무를 대폭 전담하게 하고, 지자체·경찰청·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교육이 정치에 휘둘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유·초·중등 교원도 교수처럼 교육감 선거 등 공직 선거에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교직 특성을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에 교원이 참여하도록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생의 수준과 적성·진로 맞춤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초 4명, 중·고 6명으로 낮추고, 시도마다 장애 영역별 특수학교를 1개 이상 설립, 직업계고 학생의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채용 확대 등의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발표 후 현장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박정문 교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본질적 논의보다는 대증적 요법으로 법을 제정해 무분별하게 학교에 들어왔다”며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다 보니 갈등 상황마다 법의 잣대를 이용해 무조건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학교는 법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으며, 생활지도를 통한 갈등 해결은 손 놓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법으로 해결하는 곳이 절대 아니며, 교사는 교육전문가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면서 “학교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 기관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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