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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6월 23일까지 신청하세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인상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 달 23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구간별 인상액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1~3구간은 30만원, 4~6구간은 20만원, 7~8구간은 10만원이다. 다자녀(첫째·둘째)의 경우 1~3구간 40만원, 4~6구간 25만원, 7~8구간 15만원이다.

 

9구간과 셋째 이상 지원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인상은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되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원이 증액·반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장학금 인상분을 확보해 올해 2학기부터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오는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된다.

 

2학기에는 Ⅰ유형에선 1~3구간 15만원, 4~6구간 10만원, 7~8구간 5만원을, 다자녀에선 1~3구간 20만원, 4~6구간 12만 5000원, 7~8구간 7만 5000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이번에 꼭 신청해야 한다.

 

대상 학생은 6월 23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를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된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했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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