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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 교사 폭행 중학생 "지도 방식 마음에 안 들어서" 진술

수원남부경찰서 피의자 조사 완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수업 중 체육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학생이 “지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댄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 A군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이유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한 체육 수업 중 50대 체육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형법상 가해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교사 폭행 범죄의 경우 당연 퇴학과 함께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징계의 병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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