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혼 좀 나봐라’ 식의 악성민원 제기 학부모들로 인해 교사는 직을 잃을 수도 있다.”
장경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정책처장이 16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박정현·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주최한 ’악성 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강제적인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노조가 설문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정체 응답자 4068명 중 46.76%에 달한다. 사실상 두 명 중 한 명은 악성 민원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교장 중심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에 노출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을 견디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해 지난 주말에는 1만여명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진행했다.
장경주 정책처장은 악성 민원 징벌의 비현실적인 강도를 문제로 삼았다.
그는 “혼 좀 나봐라 식의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며 “교사는 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합당하고 강제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학교 민원 시스템 개선과 교사 개인 번호 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공직자 보호는 교육의 질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공직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발제를 통해 악성 민원으로 교사, 경찰, 소방관 등 공직자의 안전과 사기가 위협받는 사례 급증을 소개하며 “실효적인 사전적·사후적 조치(징벌 조항)들이 부재한 상황이다. 제도적 지체로 인해 공무원 감정노동 문제가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업무상 질병은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일반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다 11배 많다”며 “악성·강성 민원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 사회적 비용 증가와 행정력 민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