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사노조가 교사들과 함께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과지급금 환수를 추진하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19일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들을 상대로 과지급된 금액은 최대 9500만원(11년), 최소 1100만원(9년)이며, 서울교육청은 이들을 상대로 해당 금액 환수를 통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교사노조는 법에 따라 과지급 급여 환수는 최는 5년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방재정법과 민법에서는 이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구고법과 대법원도 이 같은 결론을 낸 상태이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울교육청이 법률 인정 범위를 넘어 전 기간에 대한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기관 잘못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이 지난 급여까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서울교육청의 급여 환수 지침이 재정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고법은 지난 10월 대구교사노조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과지급 급여 환수는 최근 5년에 한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