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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안전사고 교원 맨책"...교육감협의회, 제105회 총회 성료

20일 경남 통영서 총회 개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학부모의 교육참여 법제화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책임 면책 보장 등을 교육부에 요구한다. 반복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대안 마련 등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과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이날 8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NEIS 시스템 기능 개선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칭 변경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23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교육청 우수사례로는 ▲(경남)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설립 ▲(서울) 사물인터넷(IoT) 활용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효율화 ▲(울산)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제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등이 발표됐다

 

교육의제 토의는 ‘수능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를 주제로 진행됐다.

 

수능 관련 논의에서는 최근 부정행위와 유형별 현황을 살피며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6호) 등 반복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홍보·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논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한 토의에서는 그간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전제로 한 예산안 제출 및 국회 심의 추진 사항과 ▲교육세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 우선 전출을 위한 개정 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응하기로 했다.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은 “교육자치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가야 할 때”라며 “교육 구성원 간 신뢰와 화합은 교육 대전환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은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공유하며,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단순히 교권의 위기를 넘어 교육 시스템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책임과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대책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총회는 2026년 1월 29일(목)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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