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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아동학대 내사종결 확대, 지자체 추가조사 멈춰야”

5일 자신의 SNS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필요성 제기

무분별 신고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 양산 막아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이호동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회)이 아동학대처벌법 입건전조사종결(내사종결) 확대와 내사종결 시 지자체의 추가 조사 중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내사종결 처분 외의 사건은 무조건 검찰 송치해야 한다. 내사종결이란 경찰이 수사 개시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SNS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시/군/구청장 및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하여’라는 게시물을 통해, 내사종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되면 무조건 송치되므로, 빠른 내사종결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

 

실제 지난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3건은 내사종결 처리됐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 중 85.4%가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처분됐다. 그만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이를 ‘말도 안 되는 신고’로 규정하고, 피내사자 조사 없이 빠른 내사종결을 제안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추가 조사 중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에 의한 조사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2분할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내사종결 처리해도, 지자체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이 동행할 경우 다시 피신고자는 다시 학대행위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 경기도의 한 교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내사종결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 지자체의 출석 요구를 받는 황당한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이 이미 내사종결 처리했다는 것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추가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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