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이유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이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미 지난 2024년 시의회가 통과시켰으나 서울교육청의 소송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폐지안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해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돼 다시 안건이 된 후 의결됐다.
당시 최호정 의장은 서울교육청 학생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점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이번 폐지안 의결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 또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정 교육감은 ▲헌법 위반 ▲상위법 위반 ▲공익 침해 ▲타당성 결여 ▲법원 판단의 반복적 부정을 재의 요구 이유로 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온 최소한의 재도”라며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의 출발점”이라며 “후퇴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미 시의회 의결의 위법성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도 공식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