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올해부터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액 비과세 폐지로 세금이 부과되면서 특히 저소득 차입자의 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일 미국 뉴스 미디어 Newsweek는 올해부터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액이 다시 과세 소득으로 취급되며 많은 차입자와 전문가의 우려를 보도했다.
미국의 소득연동상환제(IDR, Income-Driven Repayment)는 일정 기간 상환 의무를 이행한 차입자에게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탕감액은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 올해부터 탕감 금액은 일반 소득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Education Data Initiative에 따르면 약 4250만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 차입자가 영향을 받아 세금 부담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세금 폭탄(tax bomb)’이라고 표현했다. 5만달러의 대출이 탕감될 경우, 연방세와 주세를 합쳐 최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주에서 근무하는 Emily Carter(가명) 공립학교 교사는 “20년 넘게 대출을 갚아와 이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탕감 후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끝이라고 믿었던 지점에서 또 다른 부담이 시작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Mark Sullivan 재정 상담가는 “많은 차입자가 탕감 자체에만 집중하고, 그 뒤따르는 과세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전 대비 없이 맞닥뜨리면 재정적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입법부에서도 이 문제는 논쟁거리이다. 일부 의원들은 의회가 비과세 조치를 연장하거나 저소득 차입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부 등 정책 관계자들은 정부의 세입 기반 유지를 위해 탕감액 과세 전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학생 부채 관련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 학생대출 옹호단체 ‘Student Borrower Protection Center’ 관계자는 “탕감은 고등교육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정책의 본래 취지를 흐리는 것”이라며 “의회가 비과세 조치를 연장하거나 저소득 차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