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AI가 채점 도와준 거니까 너희들 할 말 없지?” 경기교육청이 제작해 공개한 ‘하이러닝 AI서논술형평가’ 홍보 영상이 교사를 기계의 보조자로 전락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교육청은 즉시 영상을 내렸지만, 교원단체들이 강한 비판을 쏟아 냈으며, 이를 본 교사들은 SNS를 통해 불만을 쏟아냈다. 논란이 된 영상은 약 2분 9초짜리로, 윤동주의 ‘서시’에 대한 시험 채점 결과에 대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문의하는 형식이다. 학생들이 교단으로 나와 교사에게 왜 틀렸는지를 물으면 교사 옆에 있는 ‘하이러닝 AI’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연출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학생들의 질문이 끝난 후 교사가 “이거 AI가 채점 도와준 거니까 너희들 할 말 없지?”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해당 부분이 캡처돼 게시되고 있으며, ‘AI는 정확하고, 교사는 부정확하다’, ‘평가 주체가 AI이다’, ‘교사는 AI의 보조자일 뿐이냐’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영상 말미에 등장하는 교사의 학생 독려말에 AI는 “빈말입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평가했으며, 더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감의 교원평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던 서울교육청의 교원평정 보조프로그램이 개선된다. 이르면 올해 평정 시즌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철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은 11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평정 보조프로그램이 교감의 평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더에듀>가 지난달 30일 단독 보도한 것으로, 보조프로그램에서는 교감과 교장의 평정란이 분리가 아닌 통합 방식으로 되어 있어 발생한 일이다. 이에 서울의 한 교감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56) 황철규 의원은 “시행령 상에는 교장과 교감이 각각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프로그램은 교장이든 교감이든 한 사람만 평정할 수 있다”며 “교감과 교장이 한데 묶여 있다 보니 교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왜 그렇게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1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송구하지만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사용한 상황”이라고 설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내부 규정으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 전수 점검과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더에듀>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인천교육청이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앞둔 교사에 대한 고용 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고용 휴직 사유로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인천교육청은 내부 규정에 해당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리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92)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고용휴직 관련 상위법 준수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발송, 적용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초협은 “인천교육청이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사유의 고용휴직을 불허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동일할 법률 하에서도 교원의 권리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약속을 지키고자 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위원장이 지난 9월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2022년 제2대 위원장 당선 후 6개월 만에 1만 조합원 시대를 연 데 이어, 2023년 3만 5천 조합원 시대를 열며 국내 최대 급별노조로 성장시킨 위원장이 임기를 남겨둔 채 사퇴를 선언해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특히 그는 경기교사노조도 이끌며 조직 확대에 큰 공헌했다는 점에서 교육노동계의 새 리더로 각광 받는 상황이라 아쉬움이 더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더에듀>는 정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과 아쉬움이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 사퇴 배경은 무엇인지, 앞으로 교원노조의 향방을 어떻게 점치는 지, 특히 초등노조의 발전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들어봤다.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실장.
영국, 단위학교별 출석률 개선 목표 지정 등 영국 교육부는 12일 모든 학교가 개별적인 출석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출석률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세 곳 중 한 곳은 개선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이다. 이달 중 모든 학교는 AI를 이용해 학교별 여건을 반영한 출석률 목표를 할당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석과 행동 거점학교를 36곳 신규로 지정하고 다른 학교를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13일에는 2025년도 교육훈련 통계가 발표됐다. 학생 수(0.5%)와 교사 수(0.2%) 모두 이전 학년도보다 소폭 줄었다. 교사당 평균 학생 수는 웨일스(18.9명), 잉글랜드(18명), 북아일랜드(17.1명), 스코틀랜드(13.3명)이었다. 취업도 하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은 0.1%p 늘었다. 독일, 학생 인구 2032년까지 증가 예상 등 독일 교육부장관협의회가 10일 발표한 2040년까지의 학생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2년까지 독일 학생 인구는 현저히 증가해 60만 명에 달할 예정이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지만, 2040년에도 현재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고교생 인구는 2040년에도 2024년보다 10%는 많을 것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로 법정에 선 초등교사에게 선고유예를 선고, 1심보다 감형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유죄 인정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4일 열린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교사는 2년의 선고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소돼 교직 유지가 가능하다. 보조 인솔교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초등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서 하차한 후 이동 중 발생했으며, 최소 9m 이상 이동한 버스에 한 학생이 깔리면서 사망했다. 이동 시간은 약 20여초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솔교사가 학생 이동 중 뒤를 돌아 보지 않은 것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교원단체들, 유죄 판결 유감...“예측 가능성 벗어난 사고” 2심에서 감형 판결이 나오면서 교직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지만, 교원단체들은
더에듀 | “참다 참다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저도 사람인데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잖아요.” 이 말은 아이를 혼낸 뒤, 수많은 부모와 교사가 스스로를 변호하며 내뱉는 익숙한 문장이다. 그러나 그 훈육이 과연 ‘교육’이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 순간, 우리는 아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아이에게 쏟아낸 것은 아니었을까. 훈육은 감정을 푸는 일이 아니다. 그건 아이에게 책임을 전하는 일이다. 아이의 행동에 책임을 묻기 전에, 먼저 어른인 우리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네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화를 내는 건 쉽다. 그러나 가르치는 건 어렵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가르침은 시간이 걸리고, 반복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매번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화를 내고, 그 자리에 상처와 후회를 남기게 된다. 훈육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잘못을 짚고, 옳음을 설명하며, 다시 기회를 주는 과정. 그 과정 안에 신뢰와 존중, 기다림과 인내가 깃들 때, 비로소 아이의 마음에 변화의 씨앗이 자란다. 아이를 혼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앞서 ‘수학의 과학’이 대세가 될 것을 내다보면서 ‘통합교육이 지속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 국제기구가 지지하고 대다수 국가의 교육부도 당연한 듯 추구하고 있는 통합교육 기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멀었어도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도 통합교육 전제 물론 통합교육이 세계 교육계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방향성이라고 말하면, 몇몇 사건으로 최근 통합교육에 관한 찬반 논의가 오히려 활발해진 우리나라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프랑스처럼 20년 전 통합교육을 법제화했거나 캐나다 뉴브런즈윅주처럼 유네스코에서 통합교육 실현의 모델로 칭송받지는 못했어도, 우리나라도 2008년에 이미 통합교육을 명시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변별력을 확보했지만, EBS 연계 체감도는 높았을 것이다.” EBS 현장교사단이 올해 수능 국어영역 출제 경향을 이 같이 평가하며,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독서 8번과 12번, 문학 34번, 화법과 작문 40번, 언어와 매체 36번 등을 꼽았다. 독서 8번 문항은 지문에 제시된 담보 및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을 <보기>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장교사단은 “<보기>의 갑, 을, 병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이 지문에 명시되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와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결과를 추론하였다면 선지의 정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2번 문항은 열팽창과 관련된 여러 개념의 의미와 관계를 파악하고 <보기>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장교사단은 “각 선지마다 선형 열팽창 계수와 곡률, 최대 이동 거리와 곡률 반지름 등의 개념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어 변별력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문항 풀이에 필요한 핵심 개념을 지문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 문제 해결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문학 34번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프랑스에서 장애인법이 제정된 후 20년간 장애 학생 통합교육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에 관한 두 가지 새로운 자료를 발표했다. 하나는 교육부 평가·예측·성과국이 6일 내놓은 ‘2006~2024년 사이의 장애 학생 통합교육 추이’ 통계이며, 다른 하나는 보건사회부 연구·평가·통계국이 같은 날 내놓은 ‘장애 아동: 2022년 말 6~15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3분의 2 통합교육, 2010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쳐’ 자료이다. 통합교육 법제화 20년의 성과 프랑스는 2005년 2월 11일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균등, 사회 참여와 시민권에 관한 법률(통칭 장애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장애인법 19조에는 명시적으로 통합교육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가능한 범위에서’라는 단서가 있으며, 특수학교 또는 특수시설의 이용도 허용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동의 등이 필요한 만큼 통합교육 원칙은 명확히 하고 있다. 이후 2013년 ‘공화국 학교 재구성을 위한 교육 방향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2019년 ‘신뢰받는 학교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