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노동조합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 노조 설립을 인정하면서 노조 난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교조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등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7일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합헌의견 5, 위헌의견 4로 기각해, 제도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공정대표 의무와 자율적 개별교섭은 노동조합 간 형평성과 노동권 침해 최소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 및 사법 당국은 조속히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주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일부. □ 이유의 요지 ● 쟁점의 정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2010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사기관이 순직 인정된 故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등이 바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교조와 초등노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대전 용산초 유족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유족과 동료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정보와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수사는 유족의 고소와 대전교육청의 수사의뢰로 진행됐으며, 그 대상은 학부모 8명과 전 교장과 교감 등 총 10명이다. 전날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지만,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마저 무혐의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유족은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5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오늘 故대전용산초 교사의 가족에게 순직 승인을 통보했다. 유족은 “순직 인정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우려했는데 순직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교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다 생긴 아픔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이어 “아내의 명예 회복을 넘어 이번 결과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실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교사노조를 비롯해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준 동료 선생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으로 함께 힘들어했던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했고 가르침에 진심이셨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적장애 여학생에 대한 부적절 신체접촉 사건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교육청의 징계는 적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23일 전남의 한 고등학교 A교사가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교사는 지적장애 2급의 B양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지난해 7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남교육청은 A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확정 판결 전에 교육청이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징계 무효와 함께 징계로 인해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정 판결과 별개로 교육청이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어도 징계처분과 형벌은 목적, 내용 사유를 각각 달리 한다“며 ”교육청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평사 판결의 결과에 관계 없이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A교사가 과거에도 성희롱 건으로 정직 1개월을 받은 전력을 감안, “감봉 징계뿐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성신여대 전 교수 A씨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불복,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성 교육 수업이라며 적나라한 노출 장편이 포함된 영화를 틀고,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는 등의 부적절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적절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양영희 수석판다)는 지난 14일 정직을 받는 중학교 A교사가 광주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취소처분 항소심에서 A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도덕 수업을 하던 A교사는 수업에 남녀 간 성 역할을 바꾼 미러링 기법을 도입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2019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를 아이들에게 보여 줬다. 이 영화에는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과 추행 등의 장면과 함께 특정 신체 부위와 단어 등이 담겼다. 특히 A교사는 2018년 3월~2019년 5월 사이 도덕 수업 중에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날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는 등의 부적절 발언을 한 것도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A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과 학급운영에 레드카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이유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교권 침해가 맞는다는 법적 최종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가 전북 전주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보위 조치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이다. 교사는 원활한 수업을 위해 학급에서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했으며, A씨 자녀는 수업 중에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이에 교사는 칠판에 부착된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였으며, 방과 후에 10여분간 교실을 청소시켰다. 이에 학부모 A씨는 자녀 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체를 요구했고,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 학교 등교 거부 등의 행위로 대응했다. 이에 학교교보위가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인정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 1심 패소, 2심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해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로 최종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A씨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와 고소를 이어갔으며, 결국 전북교육청이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리 고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중부대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는 지난 11일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과 중부대 총장이 권익위를 상대로 한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중부대는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 임용 당시 서류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김 교수가 학교 비리를 제보하자 추진해 결정한 사항으로 공익제보자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중부대는 김 교수를 2015년 최초 임용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재임용했음에도 2019년 학교 비리 제보 이후 급작스레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고 주장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 권익위는 면직 김 교수에 대한 면직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 중부대에 면직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면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 등의 지급과 함께 불이익조치에 가담한 학교이사장 등 총 27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즉, 김 교수에 대한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러나 중부대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행강제금 3000만원을 부과 받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부모에게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욕설을 했으며, 교사 주변에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가 딸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조사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출근 중이던 교사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이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최윤종은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출근 중이던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철제 너클을 낀 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죄를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안전과 법 제도, 신뢰에 대한 위기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