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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원 확정...교육감직 상실

대법원, 12일 선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12일(오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6월~2022년 1월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했으며, 법원은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했다.

 

또 선거를 치르며 제작한 공보물 등에 자신의 학위를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이 학교들을 졸업했지만 그가 졸업 당시의 학교명은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론 2022년 2월 민간단체 대표에게 자신이 펴낸 책 5권(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부산교육청은 곧바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보궐 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자녀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날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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