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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호랑이 스티커 사건, 학생인권심의위 “인권침해 아니다” 만장일치 결론

지난 4일 결정...전북교사노조, 적극 환영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 기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이른바 호랑이 스티커 교사 사건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지난 4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심의 위원 만장일치로 호랑이 스티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호랑이 스티커 교사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된 학생인권심의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교사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인권센터에 호랑이 스티커 교사의 사건에 대해 탄원하는 7000여개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전북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인 호랑이 모양 스티커를 주면서 시작됐다.

 

수업 시간에 생수 페트병으로 장난을 치며 소리를 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교사는 또 방과 후에 학생에게 약 14분간 교실 바닥 청소를 시키는 등 생활지도를 했다.

 

이에 학부모 A씨는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작년 9월 대법원은 학부모 A씨의 이런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학부모 A씨는 최근까지 신고·고소를 멈추지 않았고, 전북교육청이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를 대리 고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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