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영어학원의 영어 유치원 명칭 사용을 전수조사하고 엄벌하라.”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위법 사용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수조사와 엄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는 3일 이 같은 문제 제기와 요구가 담긴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서는 학교가 아니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에서도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영어 학원에서는 영어유치원으로 표기하고 유아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전년 대비 약 10% 상승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영어유치원이라 표기한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어유치원이라 불린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는 전국에 840개에 달했으며, 124만원의 월 평균 교습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 발표 이후 서울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총 95개원이 불법행위로 적발됐으며 이 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원주 기업도시의 오후 2시. 섬강초등학교와 샘마루초등학교 앞에는 빨간 조끼를 입은 6명의 시니어와 6명의 돌봄 선생님이 등장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하교하는 총 69명의 1~2학년 아이들을 인솔해 인근의 ‘THE자람 늘봄센터’로 향한다. 지난 3월 학교와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THE자람 늘봄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경동대학교가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곳으로, 초등학교 과밀이 지상 과제로 떠오른 원주 기업도시 학부모와 아이들의 근심과 걱정을 넘어 만족을 채워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두 학교는 각각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100여명의 아이들이 대기자로 기록됐다. 강원도에서 가장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들인데다, 젊은 맞벌이 부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 학교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또 준공해 이 같은 상황을 악화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교육 등에 의존하던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120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 밖 돌봄시설인 THE자람 늘봄센터가 생기고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면서 안전과 함께 가정 경제에 여유도 가지게 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 수장 성향이 10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면서 협의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점쳐진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수까지 연동된 문제라 현 정부의 교육 철학이 정책에 좀 더 투영되는 중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교육감들은 지난달 28일 전남 여수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7회 총회에 참석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보수 성향 교육감의 회장직 당선으로 지난 2014년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으로 이어진 협의회 진보교육감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면서 앞으로 협의회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강은희 교육감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정치적 역량도 갖추고 있는 데다, 중학교 교사에 이어 IT기업 대표까지 지낸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비판 자세를 떠나 실리를 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국내 교육청 중에서 국제바칼로레아(IB)를 선제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 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거쳐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안에 담았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번 통합조례안은 기존 시행 중이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학교구성원 권리를 축소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구성원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 원칙에 따라 입법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기본 권리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새 조례안은 이를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항이 많아 학생인권과 교권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