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 임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자공고에 지역 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따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개정안은 자공고에서 현재 운영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더해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장공모제는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 임용을 위해 공모 절차로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자공고가 지역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장을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이, 내부형은 자공고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자격기준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 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다.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또는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AI 기술로 학생들의 민감 정보와 성적 등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일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AI 교과서를 둘러싼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활용 범위 등을 점검하고 보호장치 마련 방법 등을 논의했다. AI 교과서는 AI 기술로 학생의 능력과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다. 내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수학·영어·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등의 교과에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원칙을 전부 준수하며 AI 교과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교육 분야 특성상 관련법보다 더 강화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AI 교과서 개발사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개인 정보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정보주체가 모두 미성년자인 만큼 더 강화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가 늘고 있지만 해당사항 없거나 조치없음 결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해폭행’과 ‘성적 굴욕감‧혐오감’ 등의 유형이 늘고 있어 엄중 대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노조는 5일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별 교육 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 조치 및 피해 교사 복무현황’ 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교보위가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가해학생 처분 강도도 대폭 약화했다. 교사노조는 “교보위가 ‘교권보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불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휴직 비율이 2023년 5..1%로 2020년 0.8%에 비해 6.4배 증가해 실효성 있는 교권 대책이 요구됐다. 또 교보위가 내린 처분 중 ‘조치없음’은 84건, ‘침해아님’은 126건d로 바타났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지역 교보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서 교사 비율이 적어도 50%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학교로 떠넘겨지고 있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교원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이들은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 행사 학생 제지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요구했다. 앞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 백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 “반복성과 지속성, 유형력의 정도는 헌재가 법원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라 밝힌 것”이라며 “이를 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의 99%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표 발의를 앞두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함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5개 교원단체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일~15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원 9026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교사의 98.2%는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 등 교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기본권 미보장 때문으로 봤다. 또 99.1%는 일과 시간 이후 학교 밖 정치활동의 보장을 원했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인 학교 안과 일과 시간으로 한정돼야 하며, 공무 외 시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을 보장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학생과의 소통공간을 제외한 학교 밖 공간(온-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고인을 기리고 교육 활동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을 다짐하는 추모제를 6개 교원단체 및 노조와 연다. 추모제는 (가나다 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6개 교원단체 그리고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후 4시 서울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열린다. 추모식에는 교원,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다짐하고자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석해 교육 3주체 공동선언을 한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 3주체가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공동체성 회복의 마음을 담아 함께 작성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교육청 보건안전 진흥원 옆에 추모공간도 마련, 15일~20일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희망하는 사람 모두에게 개방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서이초 1주기에 선생님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에 대비해 오는 9월까지 트라우마 집중 치유 기간을 운영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개인 심리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단체와 노조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초교협)는 7일 학생인권특별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총 7개 교원단체와 노조에 특별법 반대를 위한 연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초교협은 “학생인권특별법이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 현장의 균형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한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른 교원단체들과 연대를 통해 더욱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7월 1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교협이 연대 요청한 한 교원단체 및 노조는 총 7곳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이다. 이중 일부 교원단체 및 노조는 이미 학생인권특별법에 강력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이라 더욱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 방안의 부재’와 ‘불투명한 재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직후 각각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지적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교사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기관유형에 있어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 명확히 구분해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보육 사무는 교육부로 넘어왔으나 보육예산은 전액 이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교육부가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회계와 같은 임시적인 방법이 아닌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교육재정 외 국가책임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과 운영의 주체인 국공립 유치원 비율 확대에 대한 구체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임용고시 합격 예비 교사들의 정식 발령 전 최대 1년간 수습 기간을 갖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필요성 인정 여부에서부터 다른 의견을 냈으며 특히 도입되더라도 정당한 처우 보장, 수습교사의 멘토 교사 배치 등의 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령 전 학교 현장에서 수습 기간을 두는 수습교사제(가칭)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교육대·사범대 등 일각에선 수습교사제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장 경험 없이 바로 투입되는 것보다 학부모 상담, 생활 지도 등 학교 실무를 충분히 경험해 교단에서의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논란인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도 더 잘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도 수습교사제 도입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원칙적으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수습교사의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멘토로서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석교사가 최소한 학교당 1명씩 정원 외로 배치돼야 수습교사제라는 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사 대부분은 정서위기 학생을 지도해 봤으나,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의료 수준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학부모에게 권유하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이유에 주목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6일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1,9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정서·행동 위기학생(정서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9~23일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7.4%의 교사들은 ‘최근 3년 내 정서위기 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를 받았다는 교사는 93.5%를 차지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응답이 96.7%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의료 차원의 진단·치료·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이 99.0%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치료나 상담을 권유하는 교사는 61%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그 이유로 ‘권유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진단 및 치료를 강제할 수 없어서’(72.4%), ‘학생·보호자의 관계 악화, 민원, 아동학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