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 4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이 기준의 불명확을 이유로 보건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교사노조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을 제안한 이유에 공감하고 필요에 동의한다“면서도 ”대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정하는 것인지, 누가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하지만 보건교사노조는 법안 조문이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제정안 2조를 보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의미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 검사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 9조에서도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이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또한 ‘대통령령’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교현장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또 교사의 업무가 되는 것이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금쪽이 지원법)을 접수했다. 이후 2시에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설명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ADHD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들,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들 그리고 심리·정석적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다양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로 무려 80%에 육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DHD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 2017년 5만여 명에서 불과 5년 만에 7만여 명 수준으로 폭증했다고 밝혔다. 국립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파괴적·도전적 행동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에 이른다. 이는 2022년 528만 명 학생 중 21만 명 해당하는 수치다. 법안에는 각 학교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