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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장벽 만난 강경숙 의원 1호 법안 '금쪽이 지원법'

보건교사노조 성명 발표...정서행동 위기학생 등 모든 기준 모호

결국 대통령령으로..."결국 교사의 부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 4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이 기준의 불명확을 이유로 보건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교사노조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을 제안한 이유에 공감하고 필요에 동의한다“면서도 ”대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정하는 것인지, 누가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하지만 보건교사노조는 법안 조문이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제정안 2조를 보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의미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 검사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 9조에서도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원이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또한 ‘대통령령’이다.

 

보건교사노조는 “대통령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 법안의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대통령령이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도 알 수 없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의 타당성 확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학교 현장이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혼란스러운 이유에 대해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어떤 진단을 주체적으로 내리지 못해서인지 또는 관리가 힘든 학생을 별도로 담당하는 교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서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업무는 교사의 담당이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전반적인 지도 계획, 보호자 교육·상담은 학교장의 몫이 되어 결국 교사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이 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기에 따라서 모두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보건교사노조의 입장이다.

 

보건교사노조는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학생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학교의 진단이 아닌 의료인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보호자는 올바른 학생 돌봄의 방법을 익히고 치료적 지원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학생이 건강하게 공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학생과 학교를 위한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의 한 초등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로 논란이 된 상황을 맞아 전북교사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9일 전북교육청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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