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9일 김문수 의원을 대표로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두며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은 11일 “학생인권조례로 교육청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일로 교육현장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령이 우선되어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하며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학생인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교사의 교육권 위축과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학생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며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해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의 내용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6월 직무평가 긍정순위에서 두 달 연속 10위권 밖으로 밀리자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이 현장과의 소통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리얼미터는 16일 전국 시도교육감 6월 직무평가 긍정순위를 발표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지난 달에 이어 연속으로 1위를 달성했으며,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위,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3위를 차지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 달에 이어 10위권 밖에 위치했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원인을 현장과의 소통 부족으로 들며 정책 방향과 소통 방식을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직무수행 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교육감들은 꾸준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선진적 학교 문화와 노사 문화를 정착해 온 지역들”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교육청이 현장 교사와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는 교사는 3%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설문조사는 대구교사노조가 지난 5월 스승의날을 맞아 진행한 것으로 대구 교사 1358명이 참여했다. 이어 “86%의 현장 교사들은 대구교육청의 교원 업무 경감 정책들이 실효성 없다고 평가했다”며 “교권 보호 대책, 교사에 대한 자율성 존중, 처우 개선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