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찰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이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9차 조사 결과, 올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피해자는 92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생이 883명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교원 33명, 직원 4명으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일주일 사이 10건 늘어 누적 552건으로 집계됐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46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247건에 대해서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딥페이크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신분비공개수사 사법경찰관리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포함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 수사시 허용된다. 신분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청소년의 딥페이크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피해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탄원 운동을 전개한다. 전교조는 최근 딥페이크 관련 긴급 학교 피해 실태조사 결과 531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교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전교조는 피해 교사의 도움을 요청 받았으며, 피해 교사는 형사 고발을 진행,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해 곧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교조는 “가해자는 불법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며 “유포 과정에서 피해 교사의 근무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유포해 심각한 추가 피해를 유발했다”고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피해 교사는 지난해 10월께 피해 사실을 인지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최근까지도 피해 교사의 개인정보는 온라인상에 지속해서 재생산 유포되고 있어 지속적 추가 피해를 겪는 상태이다. 전교조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를 확인하기 힘들 뿐 아니라 피해 복구가 굉장히 어려운 악질 범죄”라며 “2차, 3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중심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인 피탄원인이 행위의 심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833명의 학생과 교사 등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현황 4차 조사 결과’, 총 50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자는 833명이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었다. 누적 합계로는 초등학교에서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총 417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구체적으로 초등하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이다. 총 218건은 삭제지원이 연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심의 및 징계 처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등을 거쳐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여기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특히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과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 해당 사건으로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은 사전 승인 없이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이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 추정자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도 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학생들의 중징계 처분 비율이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청마다 처분도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 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6호(출석정지) 이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을 받은 학생은 136명으로 총 334명의 42%에 불과했다. 나머지 198명은 경징계인 1~5호 처분을 받았으며,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22건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처분 없이 종결됐다. 처분 건수는 서울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징계는 2022년 10건 중 1건, 2023년에는 34명 중 11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50명 중 8건에 불과했다. 특히 딥페이크로 제작한 음란물을 인스타그램 DM으로 유포한 사례에 부산·경북·대전교육청이 각각 7초, 3호, 8호 처분을 내려 제각각인 모습을 보였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형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 장치를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공동 발의했다”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내달 2일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등 7대 과제를 내걸고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교총은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등 게시자의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반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시청은 처벌할 수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경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허위 영상물 등이 즉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딥페이크 허위 합성물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피해 건수는 434건, 피해자 수는 6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피해 신고가 434건으로 집계됐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에서는 196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열흘 만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238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617명으로 중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이 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다. 피해 건수 가운데 350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삭제 지원 연계 건수는 184건으로 나타났다. 2차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인 ‘삭제 지원 연계’는 3건 중 1건에 대해 삭제 지원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피해자 수가 피해 신고 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 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조사 결과는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사태 이후의 피해 신고 경향이 실질적으
더에듀 AI 기자 |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9일,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 Tech Newsday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기와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유명 인사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조작하여 투자 사기와 같은 금융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Palo Alto Networks의 연구에 따르면, ‘Quantum AI’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기 캠페인은 엘론 머스크와 같은 유명 인사의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 캠페인은 주로 소셜 미디어와 가짜 뉴스 기사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연방수사국(FBI), 그리고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은 딥페이크 기술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한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정보 시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이 선거, 금융 사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위협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가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7일까지 학생과 교원들은 총 196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중 179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대응 긴급 전담 조직(TF)을 만들어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TF는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TF는 사안이 종료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